아들 훈계한다면서 집에 불지른 40대父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이날 아파트 내부에서 불을 지핀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미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A씨는 지난달 30일 24시쯤 전남 목포 상동의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다용도실에서 아들의 책을 쌓아두고 불을 지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소방대가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면서 불은 다용도실 일부만 태우고 꺼졌다.
이 화재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수많은 입주민이 한밤중에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A씨는 아들의 훈계를 이유로 자택에서 불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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