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등기 매수인과 계약했어도 세입자 권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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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 해제돼도 임차권 대항”
원심 뒤집고 세입자 손 들어줘

주택 분양 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끝내지 못한 임대인과 계약한 세입자는 임대인의 분양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임차인 A씨가 양수인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임대인 C씨와 경기 광주에 있는 한 주택을 빌리는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이사했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췄다. 그러나 이 집을 본래 집주인에게 분양받아 임대했던 C씨는 분양 잔금을 내지 못해 등기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C씨와 애초 분양 계약을 체결했던 집주인이 사망하자 상속인은 이 집을 B씨에게 넘겼다. 그리고 A씨에게 ‘최초 분양 계약이 해제됐으니 주택에서 퇴거하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이에 A씨는 세입자의 대항력을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집을 사들인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신에 A씨의 임대차보증금은 공인중개사가 특약 사항에 따라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해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주택 양수인에 대해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다”고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임대차 계약 이후 분양 계약이 해제됐더라도 세입자는 민법에 따라 분양 계약의 ‘제3자’로서 권리를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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