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전두환 55억 추징 멈춰 달라?… 법원, 신탁사 이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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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집행 완료” 檢 주장 인정
별도 소송에 당장 환수는 안 될 듯

故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은 2019년 3월 11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으로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뉴스1
故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은 2019년 3월 11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으로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뉴스1
전두환씨 일가의 경기 오산 땅을 관리하던 신탁사가 해당 토지에 대한 추징 조치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단 추징에 파란불이 켜진 셈이지만 이와 별개로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도 예정돼 있어 실제 환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한창훈·김우진·서경환)는 교보자산신탁이 2016년 낸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에 대해 지난 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신탁사는 지난달 10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전씨가 사망한 만큼 추징을 집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토지에 대한 추징 집행이 이미 끝난 상태라 이의신청의 실익 자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교보자산신탁은 2008년부터 전씨 일가 소유의 오산 땅 5필지를 맡아 왔다. 그러다 이를 압류한 검찰이 토지를 공매로 넘기자 소송을 냈다. 법원 판결을 거쳐 공매로 확보한 추징금 몫 75억 6000만원 중 20억 5000만원은 국고로 귀속됐지만 나머지 55억원에 대해서는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지난 4월 신탁사 측이 제기한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소송에서 압류와 배분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신탁사는 불복해 항소했다.

전씨는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2205억원 추징 판결을 받았다. 당국은 지금까지 1282억 2000만원을 환수했다. 하지만 소송 중인 55억을 제외한 나머지 867억원가량의 미납금은 소급 입법이 없다면 환수가 어렵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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