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전 무죄 추정 지켜야” vs “공익 위해 신상 공개해야”
법조계 ‘강력범 신상공개’ 시끌
“범죄예방 효과 담보 못해” 신중
신상공개 뒤 성범죄 되레 늘어
美 범죄 억제 없고 재범률 증가
“현행 제도 내실 있게 보완” 강경
대상범죄 구체화 후 더 확대하고
피해 회복 고려… 논의 이어가야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당수 법조인은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판결이 나오기 전에 혐의를 기정사실화해 신상까지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박민규 변호사는 “유죄 확정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하고 사전에 신상이 공개되면 헌법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보장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면서 “판결에 앞서 유죄라는 추측 여론이 형성되면 재판부도 예단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문윤식 변호사도 “피고인 신상 공개는 만약 잘못된 정보일 경우 당사자와 관계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들끓는 비판 여론에 따른 범죄자 신상 공개가 실제로 범죄 예방 등 정책적 실효성을 담보하지는 못한다는 분석도 많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2012)는 범죄자의 신상 공개 제도가 시행된 뒤에도 성범죄가 전체적으로 증가한 추이를 고려하면 이 제도가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는 기대보다 미미하다고 짚었다.
또 이경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범죄인의 잊혀질 권리’(2021)에서 성범죄자 신상 공개의 ‘원조’인 미국에서도 범죄 억제 효과가 없고 재범률이 증가해 신상 공개 무용론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익 목적을 위해 현행 제도를 내실 있게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피의자 신분일 때는 경찰 신상 공개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피해, 공익성, 재범 가능성 등을 따져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세부 기준이 불명확해 분노한 여론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제도가 시행된 2010년부터 이날까지 경찰 신상 공개심의위는 총 74회 열렸고 이 중 47건에 대해 공개 결정이 났다.
서혜진 변호사는 “제도 보완이 시급한 시기로, 신상 공개 요건과 대상 범죄, 공개 시기·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보완·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은 ‘돌려차기 남’ 사건 이후 엄벌 여론이 높아져 정부가 이를 수용하는 모습”이라며 “피의자와 피고인 단계에서 신상 공개 적용이 다른 점을 염두에 두고 재범 방지와 피해 회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논의를 이어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상연·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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