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천화동인 7호 소유주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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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언론인 주거지 등 자료 확보
檢 “범죄수익 알면서 121억 배당”

검찰관련 사진.  서울신문DB
검찰관련 사진. 서울신문DB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후배가 소유한 ‘천화동인 7호’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13일 천화동인 7호의 실소유자인 전직 기자 배모씨의 주거지와 서울 서초구의 천화동인 7호 사무실 등 4∼5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배씨가 범죄수익임을 알면서도 대장동 개발 수익 121억원 상당을 배정받은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배씨는 김씨와 같은 기자 출신으로 그와 오랜 기간 관계를 이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사업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를 김씨에게 소개한 것도 배씨라고 한다.

특히 배씨는 천화동인 7호 명의로 대장동 개발에 1000만원가량을 출자해 약 121억 3000만원 상당의 개발이익을 배당받아 화제가 됐다. 배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만큼 검찰은 이에 대한 추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배씨를 둘러싼 ‘허위제보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배씨 등이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선을 위해 경쟁 후보 측이 ‘형수 욕설’ 관련 불법 음성파일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됐다고 허위로 제보했다는 의혹이다.

이 제보를 받은 YTN은 ‘성남시장 후보자 불법 음성파일 유포 적발’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으나 오보로 판명됐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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