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20대 대학생 “우크라서 훈련 후 러軍과 싸웠다”
권윤희 기자
입력 2023 07 06 18:58
수정 2023 07 06 22:47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5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인 작년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6월 9일부터 12월 4일까지 모두 2차례에 걸쳐 우크라이나에 가 머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는 같은해 2월 정세·치안 상황 불안을 이유로 우크라이나를 여권 사용 제한 또는 방문·체류 금지 대상 국가로 지정·고시했다.
A씨는 우크라이나에서 훈련받고 전쟁에 참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홍 판사는 “피고인은 국가의 여행금지 고시를 위반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의용군으로 활동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우크라이나 대학에 재학 중이었던 A씨는 학적 유지를 위해 거주증 갱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 체류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의용군 활동도 우크라이나 체류 자격을 얻기 위한 동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B씨 역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2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작년 3월 7일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을 목적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로 출국했다. 같은 달 9일 육로로 폴란드를 거쳐 여행금지 지역으로 고시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6개월간 체류했다.
30대 C씨도 같은 혐의로 비슷한 처벌을 받았다.
지난 4월 광주지방법원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3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C씨는 작년 3월 6일 이근 전 대위 등과 함께 폴란드를 거쳐 우크라이나 입국해 14일까지 체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위 역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국인 의용군도 있다.
우크라이나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 한국인 의용군 김모(33) 팀장은 올해 초 국내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포함해 최소 2명의 한국인 의용군이 전장에 남아 있다고 전했다.
김 팀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맞아 그 실상을 알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호소하고 싶다며 연합뉴스에 인터뷰를 자청했다.
특수전사령부와 국가정보원에서 9년 가까이 활동한 김 팀장은 해군 장교 입대를 준비하던 중 전쟁이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 같고, 과거 한국이 받은 도움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에 작년 4월부터 준비한 끝에 10월 말 우크라이나에 입국했다고 했다.
그는 “제 증조부는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했고, 조부는 한국전쟁에서 총상을 입었다”며 “당시 세계 각국의 지원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 우리가 이번 전쟁에 무관심하다면 나중에 제2의 한국전쟁이 벌어질 경우 어느 나라가 우리를 돕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저는 해외에서 비정규전 참전 경험까지 있다”며 “이런 제가 이 참혹한 전쟁을 외면한다면 남은 생을 스스로 떳떳하게 살 수 없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계속된 전투 스트레스에 따른 청각 이상과 신경 손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당장 전투를 중단하고 귀국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김 팀장은 “전선에서 다들 이 정도 부상은 달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많은 젊은이들이 자원 입대했다”며 “제게 삶이란 단순히 숨 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인정할 수 있게 의미있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족 중 형은 김 팀장의 참전 사실을 알고 있지만, 부모는 아직도 둘째 아들이 해군 장교로 입대한 줄로만 알고 있다.
김 팀장은 “걱정하실까봐 아직 알리지 않았지만, 이제는 아실 때도 된 것 같다. 적당한 때 말씀드리려 한다”고 했다.
여권법 위반으로 귀국 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온 만큼, 사형이 아닌 이상 처벌을 걱정하지 않는다”며 “저 자신이 불의를 외면할까 두려울 뿐”이라고 답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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