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양주’ 마시고 사망한 손님… 도망갔던 유흥주점 주인 결국
이정수 기자
입력 2023 07 08 10:41
수정 2023 07 08 10:51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유기치사와 준사기,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춘천에서 취객을 유흥주점으로 유인해 저가 양주를 고가 양주병에 섞어 만든 가짜 양주를 팔고, 이를 단시간에 마셔 만취하게 한 뒤 술값을 과다 청구하는 수법으로 돈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는 과도한 음주로 주점 내에서 의식을 잃은 40대를 새벽까지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도 더해졌다. 당시 숨진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42%에 달했다.
A씨는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다른 공범들과 달리 도주한 뒤 잠적했다. 이후 뒤늦게 법정에 선 그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각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사건 직후 웨이터에게 주점 내 폐쇄회로(CC)TV 해체를 지시하거나 주점 장부를 직접 폐기하고, 공범들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씨가 잠적한 사이 A씨와 함께 유흥주점을 운영했던 B(54)씨는 징역 3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데 이어 다른 손님들에게도 술값을 바가지 씌운 사실이 드러나 지난 5월 징역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두 사람과 함께 기소된 웨이터와 여성 접대부, 주방장 등은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등을 참작 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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