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항문에 패드 넣은 것 맞다” 60대 간병인 혐의 인정
이정수 기자
입력 2023 07 20 14:49
수정 2023 07 20 17:03
20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간병인 A(68)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시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B(56)씨의 변호인은 “다음 공판 때 공소사실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그는 다만 앞서 “B씨는 (A씨를)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지 않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변했다.
A씨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모 요양병원에 입소해 있던 뇌병변 환자 C(64)씨의 항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위생 패드 10장을 집어넣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병상에 까는 패드를 가로·세로 약 25㎝ 크기의 사각형 모양으로 잘라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C씨가 묽은 변을 봐서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했다”며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패드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고 진술했다.
C씨는 A씨의 범행으로 항문 열창과 배변 기능 장애를 앓게 됐으며, 병세가 악화해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의 범행은 C씨가 5월 4일 폐렴 증상으로 길병원으로 전원돼 치료를 받던 중 C씨의 딸이 부친의 항문에서 위생매트 조각을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A씨는 검찰 송치 당시 ‘폭행’에 의한 장애인복지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그러나 검찰은 1차례 보완수사를 거쳐 A씨의 범행으로 C씨가 항문에 열창과 배변기능 장애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고 죄명을 ‘상해’로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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