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진, 출연진과 불화로 하차” 허위제보자, 2000만원 배상 판결
이정수 기자
입력 2023 08 01 08:40
수정 2023 08 01 08:40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경태 판사는 주씨가 뮤지컬 투자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주씨는 2018년 한 뮤지컬 주연을 맡기로 계약했다가 이후 출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출연료를 전액 반환했다.
그런데 이듬해 4월 A씨는 한 매체에 “주씨는 제작사에 일신상의 이유로 하차하겠다는 입장만 전하고 공연 하루 전 갑자기 하차했다”며 “동료 배우의 조언에 대해 화내며 크게 다투는 등 출연진과의 불화 때문에 하차한 것”이라고 제보했다.
A씨는 또 주씨의 하차로 공연 일정이 취소됐고 관객들에게 푯값을 환불해 줬다고 주장했다.
해당 매체는 A씨의 제보를 토대로 2019년 4월 ‘주병진, 뮤지컬 돌연 하차로 공연취소…기획사 3억원 손배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그러나 이후 제보 내용은 허위로 드러났다.
주씨는 건강 상태 등 문제로 제작사와 합의해 하차했고, 주씨의 하차 후에도 공연은 기존 일정대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주씨의 하차 소식을 듣고 손해를 볼 것이 예상되자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그를 비방할 목적으로 제보했다”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제보가 주씨를 비난·비방하는 내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허위 제보 이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기도 했다.
이정수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