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단속 경찰 매달고 달아나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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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27일 오후 4시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도로에서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이를 단속하려던 교통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10m가량을 달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지난해 8월 27일 오후 4시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도로에서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이를 단속하려던 교통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10m가량을 달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 운전하다 경찰에게 발각되자 경찰을 매달고 달아나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장기석)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4시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도로에서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이를 단속하려던 교통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10m가량을 달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이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영상을 보면 갓길에 오토바이를 정차하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A씨는 경찰관이 다가오자 곧바로 도망간다. 경찰관이 오토바이 뒤쪽을 붙잡았지만, A씨는 운행을 멈추지 않았다. 경찰관은 끌려가면서도 오토바이를 놓지 않았다.

A씨는 앞에 있던 흰색 차량을 살짝 충격한 후에야 횡단보도 앞에 멈춰 섰다. 경찰관은 오토바이 앞으로 가 도주를 막았고, A씨를 향해 “시동 끄세요”라고 말했다. 이 영상에는 번호판이 없는 A씨의 오토바이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지난해 8월 27일 오후 4시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도로에서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이를 단속하려던 교통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10m가량을 달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A씨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없는 모습.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지난해 8월 27일 오후 4시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도로에서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이를 단속하려던 교통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10m가량을 달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A씨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없는 모습.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해당 경찰관은 전치 2주 상해를 입었고, 오토바이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13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A씨는 경미한 범죄였고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과태료 부과 대상에 불과한 자신을 강제로 저지했고,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했다고 해도 폭행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A씨의 인적 사항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오토바이에 번호판마저 부착돼 있지 않았다”며 “A씨의 도주를 저지하지 않을 경우 통고처분이나 즉결심판 등 사후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찰관이 A씨의 도주를 저지하기 위해 오토바이 뒷부분을 잡은 행위는 교통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경찰관이 A씨가 도주하도록 내버려 둘 경우 전방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으로 진행 중인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 역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수법, 범행 대상,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며 “법정에서도 경찰관의 업무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등 범행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관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접촉사고 피해자를 위해 13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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