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공부방 필요해” 2억대 마약 유통한 10대들 항소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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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 불복 “범죄수익 상당해…형량 낮아”
마약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마약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공부방 용도로 빌린 오피스텔에서 2억원대 마약을 유통한 10대들이 최근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최근 징역형을 선고받은 A(19)군 등 10대 3명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과 가상화폐를 이용하고, 성인 6명을 운반책으로 고용해 전문적으로 마약을 판매했다. 피고인들이 유통한 마약 양과 범죄 수익이 상당했다”며 “미성년자나 사회초년생이라고 해도 마약 유통 사범은 엄단해 유사 범죄가 확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류경진)는 지난 7일 선고 공판에서 A군 등 2명에게는 각각 장기 7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나머지 10대 공범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각각 800만∼205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군 등은 고교 2∼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21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등 시가 2억 7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하거나 소지·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1명은 아버지에게 “공부방이 필요하다”며 오피스텔을 빌린 뒤 이 곳을 마약 유통 사무실로 사용했다.

이들은 성인들을 마약 운반책으로 고용한 뒤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기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판매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군 등에게 각각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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