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 내연남 조현수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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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왼쪽)와 조현수. 인천지검 제공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왼쪽)와 조현수. 인천지검 제공
남편을 계곡에 뛰어내리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이른바 ‘계곡 살인’ 혐의를 받는 이은해(32)가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와 내연남이자 공범 조현수(31)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이은해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물에 빠지도록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윤씨의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에 나섰으며, 당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 물속으로 뛰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은해는 윤씨를 계곡에 빠지게 하기 전 복어 피를 섞인 음식을 먹이는 등의 살해 시도를 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생명보험금 8억원을 수령할 목적으로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를 계곡물에 뛰어들게 하고, 제대로 된 구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왼쪽)와 조현수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왼쪽)와 조현수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연합뉴스
다만 해당 사건이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검찰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도 가스라이팅을 통한 직접 살인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은해와 조현수의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은 유지했다.

대법 역시 사건의 쟁점이었던 가스라이팅을 통한 직접 살인을 하급심과 같이 인정하지 않았다. 물에 빠진 윤씨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봤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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