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협박 혐의’ 양현석 “4년간 억측 난무”… 檢, 2심서도 징역 3년 구형
이정수 기자
입력 2023 09 27 13:02
수정 2023 09 27 13:02
검찰은 27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 이의영·원종찬·박원철) 심리로 열린 양 전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본건 범죄를 통해 비아이의 초기 수사 무마에 성공했고, 세계적인 연예 활동을 통해 막대한 범죄적 이득을 취해 그 상당 부분은 회사의 최대 주주인 양현석에게 돌아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협박죄 법리를 오인하고 불법 행동과 거짓 진술에 관대한 기준 등을 적용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죄와 관련해선, “양현석이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제보자를 사옥에 불러 번복을 요구한 것은 위력 행사에 해당함이 매우 자명하다”며 “유죄를 선고해 달라”고 했다.
양 전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지난 4년간 여러 억측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기만을 조용히 바랐다”며 “이제 본인 자리로 돌아가 K팝을 이끌어갈 후배 가수를 마음껏 양성하고 훌륭한 콘텐츠를 만들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서태지와 아이들 활동 후 1997년 YG를 설립해 27년간 수많은 가수를 발굴하고 스타로 만드는 일에 매진해 오면서 사회와 후배 가수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다”며 “이번 일을 통해 책임감과 소명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했으며 그 어떤 빌미가 될 만한 일조차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8일 열린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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