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루는 여혐” 윤지선, 대학 상대 소송도 패소… 보겸, ‘성형수술’ 얼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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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관음충…’ 중 ‘보이루’ 각주 ‘변조’ 판정
윤 교수, 가톨릭대 상대 판정무효 소송 패소
법원 “보이루 변질과 보겸 무관… 허위 작성”
앞서 보겸이 낸 손배소 5000만원 배상 판결
보겸, 2년여 만에 ‘컴백’… 달라진 얼굴 공개
‘보이루’ 여혐 논란으로 윤지선 세종대 초빙교수와 2년 전 소송을 벌이던 당시(왼쪽)의 유튜버 보겸과 지난 28일 2년여 만에 성형수술로 바뀐 얼굴(오른쪽)을 공개한 보겸. 유튜브 채널 ‘보겸TV’ 캡처
‘보이루’ 여혐 논란으로 윤지선 세종대 초빙교수와 2년 전 소송을 벌이던 당시(왼쪽)의 유튜버 보겸과 지난 28일 2년여 만에 성형수술로 바뀐 얼굴(오른쪽)을 공개한 보겸. 유튜브 채널 ‘보겸TV’ 캡처
인기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구독자 331만명)의 인사말이자 유행어 ‘보이루’(보겸+하이루)가 여성혐오 표현이라고 논문에 기재했다가 ‘연구부정행위 판정’을 받은 윤지선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초빙교수가 가톨릭대를 상대로 한 판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26일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 김지혜)는 윤 교수가 가톨릭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연구부정행위 판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지난 1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윤 교수가 부담할 것을 주문했다.

대학에서 여성주의와 페미니즘을 강의하는 윤 교수는 2019년 12월 철학연구회 학술지에 ‘‘관음충’의 발생학: 한국남성성의 불완전변태과정의 추이에 대한 신물질주의적 분석’이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윤 교수는 논문에서 대한민국 관음 문화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대한민국 남성을 ‘한남’으로 표현하면서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성차별적 환경에 놓여 성인이 될 때까지 몸 크기만 커질 뿐 큰 변화 없이 관음충으로 집단적으로 생장·진화해 여성을 비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그러면서 논문 각주에 보겸이 인터넷 방송에서 사용하는 용어 ‘보이루’가 여성 성기와 인터넷 인사 표현 ‘하이루’의 합성어라면서 초등학교 남학생부터 20~30대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여성혐오 용어 놀이의 유행어처럼 사용되고 있다고 했다.

보겸은 윤 교수의 이 논문을 인지한 뒤 자신이 여성의 성기에 대고 인사하는 정신 나간 여성혐오자로 남게 됐다며 철학연구회, 당시 윤 교수가 소속돼 있던 가톨릭대, 한국연구재단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보겸의 계속된 문제 제기에 철학연구회는 윤 교수와 협의해 문제가 된 각주 일부 표현을 수정했으나 논란은 이어졌다.

유튜버 보겸에 2021년 6월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 윤지선 교수의 논문 중 자신의 인사말 ‘보이루’가 쓰인 부분을 지적하는 모습. 유튜브 채널 ‘보겸TV’ 캡처
유튜버 보겸에 2021년 6월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 윤지선 교수의 논문 중 자신의 인사말 ‘보이루’가 쓰인 부분을 지적하는 모습. 유튜브 채널 ‘보겸TV’ 캡처
가톨릭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2021년 9월 수정 전 각주 중 일부가 ‘변조’에 해당해 수정 전 논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보겸이 ‘보이루’라는 용어를 여성 성기 합성어로 전파한 것이 아님에도 윤 교수가 논문에서 마치 그런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표현한 것은 ‘적극적 변조는 아니래도 연구 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차원으로 연결될 수 있어 변조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가톨릭대로부터 연구부정행위 판정 결과를 통보받은 한국연구재단은 철학연구회에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해 공개·보존 조치 ▲논문 저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등을 이행하라는 통지를 내렸다.

이에 윤 교수 측은 “함축적 기재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에 불과해 고의성이 없고 논문에서 제시된 결과의 타당성, 진실성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부정행위인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가톨릭대를 상대로 연구부정행위 판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로서는 ‘보이루’가 변질된 것이 보겸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보겸이 여성혐오적 표현인 보이루를 만들어 전파했다’는 단정적이면서도 허위 내용인 각주를 작성했다”며 ‘변조의 고의’를 인정했다.

앞서 보겸은 윤 교수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 5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1심과 2심 모두 보겸의 손을 들어줬고, 윤 교수가 지난 3월 상고를 취하해 판결은 원심대로 확정됐다. 법원은 윤 교수 논문이 보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유튜버 보겸이 2년여 만에 얼굴을 공개한 지난 28일 영상에서 기부금과 기부물품 등을 전달하러 한 영아원을 찾은 모습. 보겸은 인터넷 방송 초기부터 기부 방송과 이벤트 등을 꾸준히 해온 것으로 유명하다. 유튜브 채널 ‘보겸TV’ 캡처
유튜버 보겸이 2년여 만에 얼굴을 공개한 지난 28일 영상에서 기부금과 기부물품 등을 전달하러 한 영아원을 찾은 모습. 보겸은 인터넷 방송 초기부터 기부 방송과 이벤트 등을 꾸준히 해온 것으로 유명하다. 유튜브 채널 ‘보겸TV’ 캡처
한편 윤 교수를 상대로 한 소송 과정에서 심적 고통을 호소하며 얼굴을 감춘 채 방송해온 보겸은 지난 28일 2년여 만에 얼굴을 공개하며 컴백했다.

보겸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얼굴’이라는 짧은 제목의 약 7분짜리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그는 “댓글에 하트를 누르면서 제 영상에 달린 댓글을 모두 읽었다”며 “주로 많이 나온 얘기가 ‘힘내라’랑 ‘얼굴 모자이크 풀어달라. 너무 보고 싶다’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얼굴 가리고 모자이크한 게 답답하셨을 것 같다. 팬분들이 제가 얼굴을 공개하고 거리감 없는 모습으로 뵙기를 원하신다면 심호흡 한 번 하고 인사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겸은 종이 상자를 벗고 달라진 얼굴을 공개했다.

2년여 만에 공개한 얼굴은 이전에 익숙하던 모습과 달리 뚜렷해진 쌍꺼풀, 오뚝하고 날렵해진 코 등이 눈에 띄었다.

보겸은 “잘 부탁드립니다. 보(부)끄럽네”라며 미소를 지었다.

앞서 보겸은 2021년 6월 8시간에 걸쳐 이마, 눈, 코, 얼굴 윤곽 등을 성형수술 받은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2년여 만에 얼굴을 공개한 영상은 이틀 만인 30일 오후 5시 기준 361만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보겸의 구독자들은 “진짜 힘든 결정인데 용기 내서 보여주는 거 멋있다. 돌아와줘서 진짜 고맙다”, “소송이다 뭐다 하면서 마음 고생 너무 하신 거 잘 안다. 앞으로는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다”, “가조쿠(보겸의 구독자명)들한테 돌아오기까지 그리고 얼굴 공개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항상 가조쿠들은 응원하고 있다” 등 다시 돌아온 보겸을 반기는 댓글을 남겼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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