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 묘사라 무죄” 주장했지만… ‘태국 음란방송’ 유튜버 집행유예형
이정수 기자
입력 2023 10 19 11:27
수정 2023 10 19 14:41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593여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이날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어리석은 생각과 욕심이 큰 죄가 됐다”며 “염치없지만 남들을 웃겨주는 일을 좋아한다.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에게 선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회인이 되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형사처벌 대상으로서의 ‘음란물’은 아니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대법원이 판시하는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피고인이 유포한 영상을 보면 직접적 성교 행위가 아닌 유사 성행위를 묘사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옷을 다 갖춰 입었기 때문에 (공소사실이) 억울하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과 영상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이 한 말도 성적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누구나 다 볼 수 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죄 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나 초범인 점, 6개월 이상 구금된 점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태국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선정적 행위 등을 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하고, 후원 등을 통해 1130만원가량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동남아 여행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전업 유튜버 A씨는 태국 현지에 머무르며 모두 5차례에 걸쳐 음란 행위가 담긴 생방송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방송은 연령제한 없이 청소년들도 접근할 수 있는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됐다. 중계 후엔 다시 보기 링크를 삭제했다.
경찰은 해당 방송 이후 국내에서 ‘나라 망신’ 유튜버에 대한 보도가 잇따르자 수사에 착수, A씨를 검거했다.
당시 태국에 체류 중이던 A씨는 귀국해 조사에 응하라는 경찰의 요구를 거부했으나,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현지 영사관의 협조를 받아 자진 입국을 유도하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를 체포한 뒤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구속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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