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사 대표가 성폭행” 고소했던 걸그룹 출신 BJ… 무고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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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검찰·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소속사 대표가 성폭행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걸그룹 출신 인터넷 방송인(BJ)이 법정에서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은 맞지만 고의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A씨는 노란색 머리를 한 채 검은 옷을 입고 법정에 나타났다.

A씨의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한다”며 “검찰의 공소장 내용 중 범행 동기에 대해선 검사가 더 명확한 취지로 설명해달라”고 말했다.

A씨 측은 “무고의 범의(범행 의도)를 부인한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은 “A씨가 소속사 대표를 고소한 내용 중 일부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지만, 이는 당일 신경정신과 약도 먹고 술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A씨는 올해 초 소속사 대표 박모씨가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그를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고소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A씨가 이의를 신청하면서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았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오히려 A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무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2017년 걸그룹 멤버로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으며 탈퇴 후 지난해부터 BJ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0일 열리는 다음 기일에서는 박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A씨 측은 비공개 재판을 요청한 상태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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