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사 대표가 성폭행” 고소했던 걸그룹 출신 BJ… 무고 재판서 혐의 부인
이정수 기자
입력 2023 11 06 11:20
수정 2023 11 06 11:20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A씨는 노란색 머리를 한 채 검은 옷을 입고 법정에 나타났다.
A씨의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한다”며 “검찰의 공소장 내용 중 범행 동기에 대해선 검사가 더 명확한 취지로 설명해달라”고 말했다.
A씨 측은 “무고의 범의(범행 의도)를 부인한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은 “A씨가 소속사 대표를 고소한 내용 중 일부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지만, 이는 당일 신경정신과 약도 먹고 술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A씨는 올해 초 소속사 대표 박모씨가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그를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고소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A씨가 이의를 신청하면서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았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오히려 A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무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2017년 걸그룹 멤버로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으며 탈퇴 후 지난해부터 BJ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0일 열리는 다음 기일에서는 박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A씨 측은 비공개 재판을 요청한 상태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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