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연금 분할 합의해도…법 개정 전이라면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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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 명시 불구 ‘법 시행 전 이혼…자격 못 갖춰’
“수급권 분할 대신 연금 수령 액수로 별도 청구해야”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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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인 배우자와 이혼 과정에서 법원 조정을 통해 퇴직연금을 미래 연금 형태로 나눠 받기로 합의했더라도, 분할 가능 조항이 추가된 개정법 시행 이전에 이혼했다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A씨가 국군의 재정과 연금을 관리하는 국군재정관리단을 상대로 낸 ‘퇴역연금 분할 청구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9일 군인인 B씨와 법원의 조정 성립 끝에 이혼했다. A씨는 B씨와 이혼 당시 조정 조항에 ‘원고(A씨)는 피고(B씨)의 퇴직연금에 대해 향후 절차에 따라(또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분할받기로기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A씨는 이혼 조정 2년여 만인 지난해 10월 이 조항을 토대로 국군재정관리단에 전남편 B씨의 퇴직연금을 분할지급해달라고 청구했지만 거부됐다. 퇴직연금을 분할 지급하도록 허용한 ‘개정 군인연금법’은 시행일(2020년 6월 11일) 이후 이혼한 경우로 한정했는데 두 사람의 이혼은 그보다 5개월 이상 빨랐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이혼 당시 법원 조정 조항의 취지는 향후 군인연금법 개정에 따라 받을 퇴역연금을 나누겠다는 것으로, 분할 지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국군재정관리단의 손을 들어줬다. 군인연금법 부칙 상 분할 대상은 개정법 시행 이후 이혼한 사람이라는 점이 명백하기에 A씨는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원 조정 조항만으로 A씨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을 뚜렷한 근거도 없이 인정한다면 이는 분할연금 제도의 요건과 시행 시기 등을 정한 군인연금법 관련 규정을 형해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혼 조정 조항은 A씨가 직접 분할수급권을 갖는다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직접 B씨를 상대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갖는다면 받을 수 있는 액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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