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시작’ 이정근, 징역 4년2개월 확정
류지영 기자
입력 2023 12 28 19:59
수정 2023 12 28 19:59
28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인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했다. 8억 9680여만원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업가 박모(62)씨에 각종 청탁을 받고 수 차례에 걸쳐 10억원가량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이 전 부총장은 박씨에게서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과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공공기관 납품, 한국남부발전 임직원 승진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21대 총선 무렵인 2020년 2~4월 박씨에 3억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9억 8000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2심에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형량을 높여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고, 알선수재 혐의 가운데 일부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항소심에서도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등 진지한 성찰이 없었다. 범행 횟수와 액수 등 죄질도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관계 인맥을 과시하면서 공무원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등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했다.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치 불신을 가중시켰다”고 판단했다.
류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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