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부부, 오늘 1심 선고 “노예 취급” 탄원 통할까
최재헌 기자
입력 2024 02 14 08:17
수정 2024 02 14 08:17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 배성중)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와 그의 배우자 이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당시 “(박씨가) 횡령한 돈을 박수홍을 위해 썼다고 주장하면서 현재까지도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62억원에 달하는 박수홍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 부부가 ▲부동산 매입(11억 7000만원) ▲계좌 무단 인출(29억원) ▲허위 직원 등록(19억원) 등 수법으로 박수홍의 돈을 빼돌렸다고 결론 내렸다.
박씨는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해 4월 석방된 후 아내 이씨와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받고 있다. 박씨 부부는 자신들에 대한 횡령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박씨 측 변호인은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박수홍이 막대한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부모님과 형 박씨의 꼼꼼하고 철저한 통장관리 때문”이라며 “세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지언정 동생을 뒷바라지하다 법정에 서게 된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주장했다.
반면 박수홍은 박씨 부부에 대한 엄벌을 바라며 지난달 22일 법원에 탄원서까지 제출했다. 그는 탄원서에서 “피고인들은 본인 범행을 은닉하고자 없는 사실로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했고 또 부모님에게 거짓 사실을 주입해 천륜 관계를 끊어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2021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았고 횡령한 부분의 피해를 변제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저를 돈 벌어오는 기계, 돈 벌어오는 노예 수준으로 대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분통이 터지고 억울해 한이 맺히고 피눈물도 난다. 부디 제 지난 청춘을 되찾을 수 있게 해 주시고 피고인의 악행 고리를 끊어내 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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