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치기로 ‘비접촉 사고’ 유발…난폭 운전 40대 ‘법정 구속’
최재헌 기자
입력 2024 02 16 18:50
수정 2024 02 16 19:21
16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전 8시 15분쯤 전남 함평군 편도 2차로 국도에서 그랜저 차량으로 앞서가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급격하게 차선을 바꿔 뒤따르던 차량의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차로를 주행하던 A씨는 앞서가는 다른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시속 80㎞ 속도로 두 차례 차선을 변경했다. 당시 2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 차량은 A씨 차량을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비접촉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재판에서 “사고의 원인이 피해 차량 운전자의 운전미숙 탓이다”며 “상대 차량이 사고가 난 것을 인지 못했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고 고의로 도주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해 사고를 야기했다”며 “피해 차량 탑승자들의 부상이 가벼웠지만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 복구도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판결 직후 법정구속 되는 과정에서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재판부에 거세게 반발하다 방호원들에게 제지당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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