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여친 화났으니까 머리 박아”…‘원산폭격’ 시킨 부사관 징역형 유예
권윤희 기자
입력 2024 02 23 08:42
수정 2024 02 23 08:42
“장난 넘어선 행위…모욕적이고 큰 정신적 충격 안겨”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3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A씨는 중사였던 지난해 6월 인제군 한 노래방에서 B 하사에게 소파에 머리를 박고 뒷짐을 진 상태로 버티는 원산폭격 자세를 약 10초간 강요했다.
또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여자친구에게 전송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가 화가 났다는 이유로 C 하사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머리를 박으라고 했으나 C 하사가 이를 따르지 않자, C 하사의 선임인 B 하사에게 원산폭격 자세를 시켰다.
김 부장판사는 “설령 A씨가 단순한 장난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통상 용인될 수 있는 장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에게 육체적으로 상당히 고통스러운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모욕적인 것으로서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A씨의 가족과 부대 지휘관·동료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직권남용가혹행위죄가 아닌 위력행사가혹행위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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