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지·전투기 무단촬영 중국인 2명 실형…외국인 일반이적죄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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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공군의 공중 전력 130여대가 참가하는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디펜스’가 시작된 30일 오전 경기도 평택 오산 공군기지에 A-10 전투기가 착륙하고 있다. 2023.10.30. 도준석 기자
한미 공군의 공중 전력 130여대가 참가하는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디펜스’가 시작된 30일 오전 경기도 평택 오산 공군기지에 A-10 전투기가 착륙하고 있다. 2023.10.30. 도준석 기자


국내에 있는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군사시설과 국제공항 등 곳곳에서 전투기 등을 무단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외국인에게 형법상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유죄가 인정된 국내 첫 사례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박건창)는 형법상 일반이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고교생 A(18)군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 B(20)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군에게 장기와 단기의 형이 선고된 것은 소년법상 미성년자에게는 부정기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등에 대해서는 몰수를 명령했다.

A군과 B씨는 두 사람 모두 고등학생 신분이던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국에 각자 3차례, 2차례씩 입국해 국내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카메라로 수백 차례 정밀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이 방문한 곳은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 그리고 인천·김포·제주국제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또 중국 회사에서 제조한 무전기로 공항과 공군기지 인근에서 관제사와 조종사의 전기통신을 감청하려고 했으나 주파수 조정에 실패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1일 오후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가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관제사와 조종사 사이의 통신을 감청하려 하고, 오산 공군기지 등에서 군용기를 촬영한 행위는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이적행위”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위챗 대화 내용과 입국 경위, 국내 이동 동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면서 “사진을 통해 확인되는 기체의 전개 상황과 기지의 주요 임무 등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침해가 넉넉히 인정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의 감청 행위가 A군에게 위탁해 이뤄진 점, A군이 미성년자인 점, 두 사람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담은 형법상 일반이적죄를 외국인에게 적용해 실제 유죄까지 선고한 첫 사례다.

안보 위협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부산에서도 미 항공모함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같은 혐의로 먼저 기소됐으나 아직 선고가 나지 않았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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