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돌이 허스키’에 화살 쏴 관통 40대, 징역형 ‘법정구속’
최재헌 기자
입력 2024 03 14 00:11
수정 2024 03 14 00:45
피해견, 화살 제거수술 받은 뒤 뉴욕 가정에 입양
제주지법 형사2단독(부장 배구민)은 13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목격자 등의 진술과 피해견의 수술 당시 사진, 압수된 활과 화살 등을 보면 범행 내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25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허스키견에 카본 재질의 70㎝ 길이 화살을 쏴 맞힌 혐의를 받는다.
화살에 몸통이 뚫린 채 거리를 돌아다니던 허스키견은 범행 이튿날인 26일 오전 8시 29분쯤 범행 장소로부터 직선거리로 10㎞가량 떨어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발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과거에 들개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닭 사육장을 덮쳐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개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죄를 위해 해외 직구로 카본 화살 20개를 샀으며 활은 나무와 낚싯줄로 직접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결심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당시 60m 거리에서 화살을 쐈는데 맞을 줄 몰라 당황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피해견인 ‘천지’는 구조 뒤 제주의 한 동물병원에서 긴급 화살 제거 수술을 받았으며, 동물보호단체 등의 도움으로 치료와 훈련을 받은 뒤 지난해 11월 유기견을 키운 경험이 있는 미국 뉴욕의 한 30대 여성에게 입양됐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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