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아기 키우면 행복할 줄”…돈 주고 산 신생아 다시 버린 부부
최재헌 기자
입력 2024 03 29 15:04
수정 2024 03 29 18:36
성별 마음에 안 든다고 베이비박스에 유기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29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여)씨와 남편 B(46)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동시에 부부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미혼모 4명으로부터 100만~1000만원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 등 2명은 성별과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입양을 원하는 미혼모에게 접근해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으로도 도움을 주겠다’고 설득해 아기를 사들인 뒤 정작 집으로 데려와서는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부부싸움을 하다 별다른 이유 없이 아이들을 때렸고, 양육 스트레스 등을 핑계로 “애들을 버리고 오자”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휴대전화 대화 내용에서 확인됐다.
부부는 딸을 낳고 싶어 했으나 임신이 잘되지 않았고, 합법적인 입양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 측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여자아기를 키우면 결혼 생활이 행복할 거라는 강박적인 생각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제 양육할 목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또 자신들의 행동이 사회 상규에 반할 정도의 훈육은 아니었으며,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것도 직원과 미리 상담했기 때문에 유기·방임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는 허용 범위를 벗어난 학대에 해당하며 (유기 전 직원과 상담했다는 주장도) 베이비박스에 몰래 두고 나가려다가 직원들을 마주쳐 어쩔 수 없이 아이의 생년월일만 알려준 것뿐”이라며 부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판사는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왜곡된 생각에 사로잡혀 죄의식 없이 아동 매매 범행을 저질렀고, 아동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다”면서 “아동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욕망 실현의 수단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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