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토해야 귀신 빠져나가!” 유사종교 운영하며 신도 감금·학대·갈취
신진호 기자
입력 2024 04 07 10:18
수정 2024 04 07 10:18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공갈과 강요,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2·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을 따르는 신도 4명을 543회에 걸쳐 폭행·감금·모욕한 뒤 6억 1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식 목사가 아니었던 A씨는 2009년 한 교회에서 치유 명목의 강의를 하다 2013년 5월부터 일부 신도들을 데리고 ‘○○○ 하우스’라는 유사 종교단체를 설립해 경기도 파주, 고양 일산 등지에서 신도들을 거느렸다. 2016년 8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초청한 목사에게 안수를 받은 뒤부터는 목사 행세도 해왔다.
그는 어린 시절 상처를 치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집회를 연 뒤 “기침할 때 피를 토해야 귀신이 빠져나간다. 그렇지 않으면 귀신이 남아 있는 것”이라며 신도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마구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이 집회에서 신도들을 향해 “남편을 잡아먹는 뱀”, “십일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도둑”이라고 모욕하거나 윽박지른 뒤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제로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신성 당뇨로 병원을 다녀온 신도에게는 “병원 갈 필요 없다. 식이요법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고 말하며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한 혐의도 있다.
또 성인은 10만원, 학생은 5만원의 돈을 받고 개인 치유라는 명목으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어린 시절 상처를 떠올리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종교시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거나 신도들이 서로 감시하게 하는 수법 등을 동원해 신도들이 시설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재판에 앞서 신도의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 등으로 2021년 12월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상태였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종교를 도구 삼아 피해자들의 자유를 구속했다”며 “수법이 엽기적이고 범행 기간도 상당히 길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화해권고 결정에 따랒 피고인이 돈을 지급하고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받아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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