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男 “징역 20년형 너무 무겁다”…유족 “파렴치”
권윤희 기자
입력 2024 04 13 13:14
수정 2024 04 13 13:14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2부(부장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날 신씨 측 변호인은 “(신씨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으며 1심은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며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두 차례 (마취약을) 투약받은 뒤 병원에서 충분히 휴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병원 측이 남아있던 사람들을 나가게 했다”며 해당 병원의 수련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재판을 참관하던 피해자의 유족은 “(신씨가) 항소를 해서 형을 깎으려고 하는데 너무 황당하고 피해자 가족으로서 힘들다”며 “지금까지 사과 한 번 없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파렴치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나”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2일 오후 사고 당시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신씨는 행인들이 달려와 차에 깔린 피해자를 구하려 할 때도 휴대전화만 보고 있다가 수 분 뒤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A씨는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으며, 사고 발생 115일 만인 지난해 11월 25일 끝내 사망했다.
이후 검찰은 신씨의 혐의를 특가법상(도주치상)에서 특가법상(도주치사)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신씨는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고자 현장을 벗어난 것이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법원은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물 영향으로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지시를 무시하다 피해를 줬다”며 “피해자는 피할 수 없이 급작스럽게 사고를 당했다. 피고인의 죄책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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