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는 내 부인”… 29살 어린 발달장애女 몰래 혼인신고한 50대
신진호 기자
입력 2024 04 15 17:21
수정 2024 04 15 17:38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정화준)는 A(50)씨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월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도 소재의 한 모텔에서 장기 투숙 중인 20대 B씨에게 접근해 장애수당 및 기초생활수급비 등 1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함께 투숙 중인 또 다른 발달장애인인 20대 남성 C씨에게서도 기초생활수급비 등 19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그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장애수당 등을 자신의 계좌로 자동이체하는 수법으로 돈을 착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A씨는 B씨 몰래 혼인신고를 한 뒤 “너는 내 부인”이라고 심리적 지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를 자신의 전 사실혼 배우자 집에 머물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가 그곳에서 나가려고 하자 폭행을 하기도 했으며, “연락하지 말라”는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스토킹 범죄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B씨 등에 대한 준사기 등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은 B씨가 피고인과 혼인 지속의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에 의뢰, 혼인무효 등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지원계획 수립 및 일자리 지원 등을 의뢰했다.
또 B씨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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