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는 내 부인”… 29살 어린 발달장애女 몰래 혼인신고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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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보다 29살 어린 발달장애 여성에게 접근해 당사자 몰래 혼인신고를 하고 장애수당을 착복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정화준)는 A(50)씨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월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도 소재의 한 모텔에서 장기 투숙 중인 20대 B씨에게 접근해 장애수당 및 기초생활수급비 등 1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함께 투숙 중인 또 다른 발달장애인인 20대 남성 C씨에게서도 기초생활수급비 등 19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그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장애수당 등을 자신의 계좌로 자동이체하는 수법으로 돈을 착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A씨는 B씨 몰래 혼인신고를 한 뒤 “너는 내 부인”이라고 심리적 지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를 자신의 전 사실혼 배우자 집에 머물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가 그곳에서 나가려고 하자 폭행을 하기도 했으며, “연락하지 말라”는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스토킹 범죄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B씨 등에 대한 준사기 등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은 B씨가 피고인과 혼인 지속의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에 의뢰, 혼인무효 등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지원계획 수립 및 일자리 지원 등을 의뢰했다.

또 B씨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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