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새로운 혐의’ 추가됐다…형 늘어날 수도
신진호 기자
입력 2024 04 30 17:21
수정 2024 04 30 17:21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연실)는 29일 신모(28)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 2일까지 14개 의원에서 총 57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 수면 마취제를 상습 투약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일부 마약류의 경우 병원 처방 이력이 남지 않는 점을 이용해 여러 병원을 돌며 중복 처방을 받는, 이른바 ‘병원 쇼핑’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피부 미용 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면 마취를 받고 난 뒤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후 8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A(당시 27세·여)를 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신씨는 행인들이 달려와 차에 깔린 피해자를 구하려 할 때도 휴대전화만 보고 있다가 수 분 뒤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전 그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약 9시간 동안 마취 상태에 있었고, 마취에서 깨어난 직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도주 치사와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고자 현장을 벗어난 것이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법원은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신씨 측은 “도주의 고의가 없었으며 1심은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며 “또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도주 치사 사건과 별개로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해서도 신씨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되면 신씨의 형량은 늘어나 20년 이상 징역을 살게 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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