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중 “정상이냐, 병원 가봐야” 발언한 유튜버…모욕죄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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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간 말다툼 사건’ 파기환송
대법 “무례하지만 모욕죄는 아냐”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방송 중 다른 유튜버에게 “정상이냐, 병원 좀 가봐야겠다”고 말한 유튜버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9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23일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켜둔 채 다른 유튜버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당시 A씨는 “저게 정상이가(정상이냐), 병원 좀 가봐라. 상담 좀 받아봐야겠다. 상당히 심각하다. B는 정치인C 빨던 여자다”라고 말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발언이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정치 성향을 이유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A씨와 B씨가 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방송하던 중 B씨가 A씨에게 훼방을 놓는 발언을 해 실랑이를 벌였다는 맥락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사건 당시 A씨는 “너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니니 입 다물어라. 경찰 관계자분도 보고 계시겠지만 저 여자가 정상적인 여자라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고 B씨는 “입 다물어라? 정상이 아닌 건 너다”고 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순간적인 분노로 단순히 욕설을 하거나 무례한 표현을 섞어 말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런 경우까지 모두 모욕죄로 본다면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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