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후 ‘하정우 1500만원 그림’ 두고 법정다툼 벌인 연인…결과는
하승연 기자
입력 2024 06 09 11:02
수정 2024 06 09 11:02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1단독 조현락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남자친구 A씨가 여자친구 B씨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2015년 작 ‘October’(作 하정우) 그림을 인도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 B씨에게 1500만원을 빌려 하정우로부터 ‘October’ 그림을 구매했다.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으며, A씨는 하정우와 대학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림을 구매한 A씨는 해당 그림을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2018년 2월부터 B씨에게 그림을 맡겼다. 그러나 이후 이들의 결혼이 무산되자 그림을 둘러싸고 두 사람의 다툼이 시작됐다. A씨는 ‘맡겨놨던 그림을 돌려달라’고 했고, B씨는 “빌려준 돈부터 갚으라”며 그림을 돌려주지 않았다.
결국 A씨는 2022년 4월 “그림을 돌려받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B씨는 “당시 A씨와 결혼할 예정이었으니 나는 그림의 공유자”라며 “소유자가 A씨라고 하더라도 대여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양도담보권 또는 질권을 설정받은 것이기에 그림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 “하정우, 계약 당사자 A씨로 이해했을 것”그러나 법원은 그림의 매수자인 A씨가 소유자라고 판단했다.
조 부장판사는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 해석의 문제”라며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했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부장판사는 “A씨가 하정우의 작업실을 방문해 그림을 사겠다고 했으며, 그 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B씨로부터 2016년 1월 1000만원을, 2월엔 5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하정우에게 지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림의 매매계약 경위 등을 미뤄봤을 때 하정우는 계약 당사자를 A씨로 이해했을 것이므로 해당 그림의 매수인은 A씨라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B씨는 A씨의 부탁으로 해당 그림을 보관하기 시작했을 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그림의 공유자이거나 양도담보권자 또는 질권자로서 그림을 점유해 왔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B씨가 빌려준 돈 1500만원과 관련해서는 “B씨는 별개의 법률관계로서 A씨에게 그림의 매수 대금을 대여한 자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두 사람 간 채무 관계에 대한 건은 별도의 소송에서 다뤄질 일이며, ‘그림의 소유자’를 다투는 본질과는 무관한 문제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승연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