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방송 출연 협박받다 숨진 아내… 30대 전직 군인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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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해 아내를 죽음에 이르게 한 30대 전직 군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협박과 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아버지를 포함한 유가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송 수입 등에 의존하다가 피해자가 자신과 이혼하려 하자 협박했다”며 “범행 동기를 보면 비난받을 가능성이 커 실형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구속 당시에는 성인방송 및 음란물 촬영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지만, 결국엔 (해당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아 관여할 수 없다”며 “피해자와 가까이에 있던 다른 BJ(인터넷 방송인) 등이 피해자가 방송 스트레스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비롯해 다양한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아버지는 검찰 구형에 훨씬 못 미치는 형이 선고되자 법정 밖 바닥에 주저앉아 “날 죽이라”며 울음을 터뜨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이 같은 요구를 거부하자 여러 차례 집에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지난해 12월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유서에는 남편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힘들었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1년 여성 나체 사진 등을 98차례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도 받았다.

당시 직업군인으로 일한 그는 이 사건으로 강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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