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 불끈’ 수습직원 해고 무효…“복직 때까지 월급도 줘라”
권윤희 기자
입력 2024 07 29 14:00
수정 2024 07 29 14:00
광주고법 민사2부 김성주 판사는 A씨가 전남의 한 지역 축산협동조합(B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1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농·축협 전국 동시채용시험에 합격해 B조합에서 3개월간 수습 직원으로 일했으나, 정규직원 심사에서 근무 성적이 미달해 해고되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1심은 A씨를 해고할 사유는 인정되나 절차가 잘못됐다고 보고, B조합에게 해고를 취소하는 한편 월 평균 임금 390여만원을 복직 때까지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100점 만점인 근무성적 평정에서 직속상관에게 39점을 받는 등 평균 51.5점을 받아 인사위원회를 거쳐 해고됐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상관에게 큰 소리로 불만을 제기하며 주먹을 쥐는 행동을 했다. 또 장례 업무 지원 중 술을 마시고 이를 나무란 상관의 업무 지시를 무시했다. B조합 입장에서 이는 A씨가 업무 적격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봤다.
다만 B조합이 A씨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통보하지 않는 등 서면 통지의무를 위반했으므로 근로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봤다.
항소심 역시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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