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측 “노소영에 진심으로 사과…기획된 소송, 가짜뉴스로 고통”
신진호 기자
입력 2024 08 22 15:55
수정 2024 08 22 16:41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에 동거인 측이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도가 지나친 인격 살인은 멈춰 달라”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이광우)는 22일 노 관장이 최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억원은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 액수로, 이날 판결은 김 이사장도 이를 함께 부담하라는 의미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이 최태원·노소영 두 사람의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로 3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 측은 유부녀였던 김 이사장이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 뒤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외자까지 출산했고, 최 회장은 2015년 이후에만 김 이사장에게 1000억원을 넘게 썼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이사장 측은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된 상태였고, 주된 책임은 노 관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노 관장이 이혼 소송에서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 이후 부부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 났기 때문에 자신들의 관계가 부정행위를 구성하지 않고, 시효도 소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이사장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일방적 가출 및 피고와 최 회장의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이로 인해 노 관장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노 관장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이 2009년 초부터 현재까지 부정 관계를 유지하며 혼외자를 출산하고, 부부의 지위에 있는 것과 유사한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이 앞서 진행된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 관장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부정행위가 파탄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혼인 파탄 책임이 노 관장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점 ▲오랫동안 지속해서 이뤄진 피고와 최 회장 부정행위로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하는 점 ▲배우자에 대한 소홀한 대우와 부정행위로 인한 재산 유출 등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 이후 김 이사장 측 법률대리인은 “김희영씨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원고인 노소영씨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다만 “저희는 원고의 혼인 파탄이 먼저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위해 기획된 소송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김희영씨와 가족들은 이미 10여년 동안 치밀하게 만들어진 여론전과 가짜뉴스들로 많은 고통을 받았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 도가 지나친 인격 살인은 멈춰주시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판결 후 김 이사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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