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크게 실망” 관광 왔다 성폭행당한 中여성… 가해 남성, 재판서 “깊이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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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징역 10년 구형 “숙박업 불안감 조성”
검찰·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검찰·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만취한 중국인 관광객이 머무는 객실에 마스터키를 이용해 침입한 후 성폭행한 30대 호텔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5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홍은표)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9)씨의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너무 괴롭고, 한국에 크게 실망했다고 한다”며 “사건이 국내와 중국에 보도돼 제주의 국제적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 죄가 매우 중하며, 관광객들이 숙박업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시 한 호텔 직원인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4시쯤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여성 관광객 B씨가 묵고 있던 객실에 들어가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술에 만취해 있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범행은 같은 날 아침 정신을 차린 B씨가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중국인 일행에게 알리고,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뿐 아니라 사건이 뉴스 등에 나와서 제주도에 대한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든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은 “A씨 본인도 중한 죄를 지은 것을 잘 알고 있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한다”며 “동종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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