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 6개월 만에 재혼하고 애 낳은 전남편…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하승연 기자
입력 2024 09 30 15:54
수정 2024 09 30 16:15
신혼 때부터 자주 다퉜던 남편과 협의 이혼을 한 지 6개월 만에 남편의 재혼 소식과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3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후 작가의 꿈을 내려놓고 10년간 가정주부로 살아왔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신혼 때부터 남편과 자주 싸웠지만 그러려니 하고 살았다”며 “하지만 최근 서로가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아 대화 끝에 협의 이혼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 투병 생활을 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심적으로 예민해져 이혼 결정을 더 빨리 내린 것 같다”며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협의 이혼을 한 뒤 6개월 만에 전남편이 재혼했다는 것과 갓 태어난 아기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A씨는 “전남편은 협의 이혼을 하기 전부터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며 “지금이라도 전남편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도움을 청했다.
해당 사연을 들은 서정민 변호사는 “배우자 부정행위에 대해 알지 못한 채 협의 이혼했다면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 상간녀에 대해서도 위자료 소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A씨의 경우 이혼한 지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소송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다만 “10년간 혼인 생활을 했더라도 기여도가 50%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분할 대상 재산의 취득과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혼인 지속 기간, 가족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함께 참작해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서 주장할 필요가 있다”며 “남편 명의의 재산이라도 A씨가 유지 등에 기여한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승연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