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과 성매매한 93년생 도의원… 잡아떼더니 법정서 뒤늦게 시인
이정수 기자
입력 2024 10 24 09:51
수정 2024 10 24 09:51
벌금 200만원… 法 “잘못 인정한 점 고려”
지난해엔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 처분
불법 유흥업소에서 외국인 종업원과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흠 전 제주도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23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이 그대로 인용됐다.
전 부장판사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위와 한동안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27일 제주 시내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접객원인 외국인 여성과 함께 인근 숙박업소로 자리를 옮겨 한 차례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전 의원은 이틀 후인 1월 29일쯤 성매매 대금을 포함해 80만원을 계좌이체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그는 법정에서 “공직자 신분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강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지 얼마 안 돼 성매매 의혹까지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윤리심판회의를 열어 지난 7월 12일 심각한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최고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 강 의원은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1993년생인 강 전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 최연소 도의원으로 당선됐다.
이정수 기자
지난해엔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 처분
불법 유흥업소에서 외국인 종업원과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흠 전 제주도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23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이 그대로 인용됐다.
전 부장판사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위와 한동안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27일 제주 시내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접객원인 외국인 여성과 함께 인근 숙박업소로 자리를 옮겨 한 차례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전 의원은 이틀 후인 1월 29일쯤 성매매 대금을 포함해 80만원을 계좌이체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그는 법정에서 “공직자 신분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강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지 얼마 안 돼 성매매 의혹까지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윤리심판회의를 열어 지난 7월 12일 심각한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최고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 강 의원은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1993년생인 강 전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 최연소 도의원으로 당선됐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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