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父 살해한 아들…필리핀서 석방됐는데, 한국선 ‘징역 10년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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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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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필리핀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던 아들이 현지에서 석방됐다가 한국에서 다시 체포돼 7년 만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 오창섭)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에 대한 강한 고의가 있고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행위 자체는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흉기로 위협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0월 필리핀 자택에서 아버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중학교 중퇴 후 부모, 여동생과 함께 필리핀에서 살았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가족과 함께 가게를 운영했다.

사건 당일 B씨는 개점 준비 중인 식당 인테리어 공사 지연 문제로 화가 나 A씨에게 욕을 하며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다음 날에도 딸에게 비슷한 문제로 욕설하며 때리고, 아내에게도 “자식을 그렇게 키웠으니 죽어라”라며 흉기로 위협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흉기를 빼앗으려 실랑이하다 팔이 베이자 화가나 프라이팬으로 B씨의 머리를 내리치고 빨랫줄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는 사건 직후 필리핀 경찰에 의해 체포됐으나 필리핀 사법 당국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해 석방됐다. 이후 한국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건을 내사해 2018년 A씨를 기소했다. A씨의 소재지 문제, 국민참여 재판 신청·취소 등의 절차로 재판이 지연되다 올해 9월 시작됐다.

A씨 측은 범행에 대해 대체로 시인했으나 필리핀에서 부검했을 당시 사인이 ‘심근경색’으로 나온 점을 근거로 피의자의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내 법의학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했고, 법의학자들은 공통으로 필리핀 부검의가 작성한 부검 보고서가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사건 발생 전 흉기를 들고 가족들을 위협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프라이팬을 맞고 쓰러진 피해자를 끈으로 목조르기까지 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방위 행위의 한도를 넘어섰다고 봤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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