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는 때려야” 동거 여친 고데기로 지지고 변기물에 물고문 한 20대

이정수 기자
입력 2025 03 22 09:11
수정 2025 03 22 09:52
징역 3년 6개월 실형… 강간 전과 있어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함께 사는 여자친구를 4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2)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 23일 새벽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택에서 연인인 B(20)씨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고데기 등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A씨가 B씨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된 지 2주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 발생했다.
A씨는 “여자는 때려야 말을 잘 듣는다”면서 B씨에게 무차별적으로 주먹질과 발길질을 수차례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달궈진 고데기를 B씨의 몸에 갖다 대고 변기 물에 머리를 집어넣었다가 빼기를 반복하는 ‘물고문’을 하기도 했다.
이 같은 폭행은 4시간 동안 지속됐고, B씨는 이로 인해 양쪽 허벅지에 큰 화상을 입는 등 반년 이상의 장기 치료는 물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달라”고 했지만, B씨가 휴대전화를 주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거 중인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4시간 동안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그 방법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었기에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수 기자

함께 사는 여자친구를 4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2)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 23일 새벽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택에서 연인인 B(20)씨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고데기 등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A씨가 B씨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된 지 2주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 발생했다.
A씨는 “여자는 때려야 말을 잘 듣는다”면서 B씨에게 무차별적으로 주먹질과 발길질을 수차례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달궈진 고데기를 B씨의 몸에 갖다 대고 변기 물에 머리를 집어넣었다가 빼기를 반복하는 ‘물고문’을 하기도 했다.
이 같은 폭행은 4시간 동안 지속됐고, B씨는 이로 인해 양쪽 허벅지에 큰 화상을 입는 등 반년 이상의 장기 치료는 물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달라”고 했지만, B씨가 휴대전화를 주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거 중인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4시간 동안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그 방법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었기에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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