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男에 “임신했어” 속여 결혼한 女…3억 빚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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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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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했다는 아내의 말이 거짓말이었으며, 3억원이 넘는 빚까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충격에 빠진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8개월 전 데이팅 앱을 통해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는 대기업 연구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고 우리는 빠르게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A씨는 “교제한 지 석 달쯤 지나 아내가 초음파 사진 한 장을 보내더니 ‘임신했다’고 하더라. 이후 결혼을 약속하고 저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내가 조산 위험이 있어 불안하다며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혼인신고 먼저 하자고 졸라서 혼인신고부터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다”며 “병원 진료는 혼자만 갔고,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아내는 배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있던 A씨는 아내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 뱃속 아기의 상태가 안 좋아서 조금 전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어떻게 그런 큰일을 혼자서 결정하느냐고 따졌지만 아내는 대화를 피했다고 한다.

결국 아내가 다닌다는 병원을 찾아간 A씨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아내는 그 병원의 환자가 아니었다”며 “집에 돌아와 추궁하자 아내는 제가 ‘스펙이 좋아서 다른 여자에게 갈까 봐 거짓말했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A씨는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났지만 아내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약해져 한 번은 넘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일은 따로 있었다.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를 봤는데 아내가 최근까지도 여러 남자와 몰래 연락하고 있던 것”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아내는 심지어 3억원이 넘는 빚이 있었다. 결혼 전 사업자 대출 3000만원이 전부라더니 거짓말이었다. 그 빚도 대부분 사치품을 사느라 쓴 돈이었다”며 “아내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깨졌다. 아내와 결혼을 취소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혼 관련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이혼 관련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는 혼인의 무효는 혼인무효확인소송이라는 소송을 통해 무효확인판결을 받아야만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연자의 경우 임신했다는 상대방의 거짓말에 속아 혼인신고한 것이지만 상대방과 혼인할 의사 자체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또 실제로 혼인생활을 영위하기도 했다. 따라서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혼인 무효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혼인취소소송은 취소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하셔야 하므로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상대방을 기망한 사기에 해당하여 혼인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연은 워낙 사안이 중대해 혼인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혼인취소소송에서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사연자 역시 허위의 임신 사실 고지로 기망당한 것에 대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상대방은 재정 상황에 대하여도 기망하였고, 혼인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이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점도 위자료의 사유로 참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내가 사연자와 혼인생활 중에 다른 남자들과 만나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면 상간남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상간남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그 소송의 상대방, 즉 피고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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