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거주지 무단 이탈’ 조두순 “날 정신병자로 몰아” 선처 호소…檢, 2심도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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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연합뉴스
조두순. 연합뉴스


검찰이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 이탈하고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4)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4일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신현일) 심리로 열린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누범 기간 반성 없이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조두순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주거지를 이탈하게 된 이유도 배우자 퇴근 전 쓰레기를 버리려는 목적이고, 주거지 계단 2~3층에 나간 것은 정확히는 기억 못 하지만 가방에 현금이 없어져서 나갔고 바로 집으로 복귀했다”고 변론했다.

이어 “현재 치매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해진 상황이고, 이 사건도 지병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조두순은 최후진술을 하라고 하자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길게 말하면 싫어하지 않느냐. 지난번에는 할 말 없다고 했다”며 횡설수설했다.

재판장이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말해보라”로 하자 “도망가려는 이유는 없었다”, “아내가 집을 나갔다”, “나를 정신병자로 몰아 감옥에 넣은 것 같다” 등의 발언을 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7일 오후 이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조두순은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소재 거주지를 네 번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 제한을 받고 있다.

그는 또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조두순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한 “신경인지장애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치료감호 시설에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치료감호를 명령한 바 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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