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진호, ‘철창행’ 피했다… 8.7억 불법도박·70㎞ 음주운전 ‘집유’ [포착]

이정수 기자
입력 2026 09 01 10:24
수정 2026 09 01 10:56
상습 불법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코미디언 이진호(39)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1일 이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진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이진호는 선고공판 시작 약 5분 전 목발을 짚은 상태로 흰색 마스크를 쓰고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진호는 2023년 5월 10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해 664회에 걸쳐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도박액은 약 8억 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범행은 그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2020년부터 인터넷 불법도박을 했다는 사실을 자진 고백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 등 유명 연예인들에게 돈을 빌려 불법도박에 탕진한 것도 확인됐다.
이진호는 불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인 지난해 9월 24일 인천에서 경기 양평군까지 70㎞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검거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664회에 걸쳐 8억원이 넘는 돈을 불법 도박사이트에 송금하고 이를 사이버머니로 환전해 바카라 등 상습도박을 했다. 여기에 음주운전까지 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진호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저지른 후 하루하루를 마음 편하게 있었던 적 없이 후회하며 살았다”며 “앞으론 더 이상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후회할 일 없이 살고 싶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2005년 SBS 8기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이진호는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 ‘웃찾사’에서 ‘웅이 아버지’ 캐릭터로 큰 인기를 얻었다. tvN ‘코미디 빅리그’와 JTBC ‘아는 형님’ 등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약했다.
이진호는 지난 4월 1일 뇌출혈로 쓰러졌다. 이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와 재활을 거친 뒤 5월 말 퇴원해 자택에서 통원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일부 마비 증세로 의사소통과 거동에 다소 불편함이 남아 있으나, 가벼운 대화와 이동은 가능한 수준까지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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