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화재 소방대원 “살 익을 정도로 뜨거웠다”…“환자 결박 푸느라 시간 지체”
오달란 기자
입력 2018 01 28 13:31
수정 2018 01 28 13:35
38명의 사망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 했다고 호소했다. 초기 진화 및 구조 작전이 부적절했다는 일각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소방구조팀장은 중환자실 병상에 손이 묶인 일부 환자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소방당국은 소방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해달라는 일부 취재진의 요청은 거절했다.
밀양소방서는 이날 세종병원 옆 건물인 경남 밀양농협 가곡지점 2층 상황실에서 브리핑을 열었다. 최초 신고 3분만인 26일 오전 7시 35분에 현장에 처음 도착한 가곡 119안전센터장은 출입구에서 이미 짙은 연기가 도로 밖으로 뿜어져 나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주 출입구를 돌아가면 시간이 많이 걸려 짙은 연기를 뚫고 4명이 진입해 물을 뿌렸다”면서 “살이 익을 정도로 뜨거웠는데 불을 껐다”고 말했다.
뒤이어 도착한 삼문 119안전센터장은 “도착 당시 2~3층에서 입원 환자들이 손을 흔들며 구조 요청을 해 건물 좌우측 창문으로 구조에 나섰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방대원은 “창문이 너무 작아 공기호흡기를 메고 방화모를 쓴 대원들의 건물 진입이 어려워 다른 쪽으로 가서 구조를 도왔다”고 말했다.
낙상 등을 방지하고자 환자를 병상에 묶는 신체보호대 때문에 구조가 지연됐다는 지적은 사실로 확인됐다. 노말식 밀양소방서 구조1팀장은 “직접 병상에 묶여 있던 환자 2명의 결박을 풀었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박재현 밀양소방서 구조대장 역시 “3층 중환자실 병상에 묶인 환자가 여러 명 있어 구조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환자들 손목이 태권도복 끈 같은 부드러원 로프로 병상에 묶여 있어 연기가 차오르는 병실에서 끈을 푸느라 30초~1분 정도 구조 시간이 더 걸렸다”고 말한 바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상 환자의 낙상 또는 자해를 막고자 결박하는 신체보호대를 사용할 수 있지만 화재 등 비상상황에서는 오히려 환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방당국의 초기 대처가 적절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이 연거푸 나오자 최만우 밀양소방서장은 “다소 시간은 걸리겠지만 직위를 걸고 화재가 일어난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 구조작업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진화, 구조 내용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소방차량 블랙박스 영상 공개는 거부했다. 최 서장은 ”소방차량 영상장치의 목적은 소방활동 정보 파악인데 본래 목적과 다르게 시민 신상도 담겨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법률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국민 앞에 하는 말이 거짓이면 수사기관의 처벌을 받을 것“이라면서 ”언론 공개는 어렵지만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밀양소방서는 이날 세종병원 옆 건물인 경남 밀양농협 가곡지점 2층 상황실에서 브리핑을 열었다. 최초 신고 3분만인 26일 오전 7시 35분에 현장에 처음 도착한 가곡 119안전센터장은 출입구에서 이미 짙은 연기가 도로 밖으로 뿜어져 나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주 출입구를 돌아가면 시간이 많이 걸려 짙은 연기를 뚫고 4명이 진입해 물을 뿌렸다”면서 “살이 익을 정도로 뜨거웠는데 불을 껐다”고 말했다.
뒤이어 도착한 삼문 119안전센터장은 “도착 당시 2~3층에서 입원 환자들이 손을 흔들며 구조 요청을 해 건물 좌우측 창문으로 구조에 나섰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방대원은 “창문이 너무 작아 공기호흡기를 메고 방화모를 쓴 대원들의 건물 진입이 어려워 다른 쪽으로 가서 구조를 도왔다”고 말했다.
낙상 등을 방지하고자 환자를 병상에 묶는 신체보호대 때문에 구조가 지연됐다는 지적은 사실로 확인됐다. 노말식 밀양소방서 구조1팀장은 “직접 병상에 묶여 있던 환자 2명의 결박을 풀었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박재현 밀양소방서 구조대장 역시 “3층 중환자실 병상에 묶인 환자가 여러 명 있어 구조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환자들 손목이 태권도복 끈 같은 부드러원 로프로 병상에 묶여 있어 연기가 차오르는 병실에서 끈을 푸느라 30초~1분 정도 구조 시간이 더 걸렸다”고 말한 바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상 환자의 낙상 또는 자해를 막고자 결박하는 신체보호대를 사용할 수 있지만 화재 등 비상상황에서는 오히려 환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방당국의 초기 대처가 적절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이 연거푸 나오자 최만우 밀양소방서장은 “다소 시간은 걸리겠지만 직위를 걸고 화재가 일어난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 구조작업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진화, 구조 내용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소방차량 블랙박스 영상 공개는 거부했다. 최 서장은 ”소방차량 영상장치의 목적은 소방활동 정보 파악인데 본래 목적과 다르게 시민 신상도 담겨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법률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국민 앞에 하는 말이 거짓이면 수사기관의 처벌을 받을 것“이라면서 ”언론 공개는 어렵지만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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