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환자가 병원에 불 질러…환자 등 10명 대피
입력 2018 04 17 11:22
수정 2018 04 17 11:31
진주시내 정형외과병원…경찰, 조사 후 신병처리 결정 예정
17일 0시 49분께 경남 진주시 장대동 7층짜리 한 정형외과 병원 내 입원실에서 불이 났다.![진주 병원 내 불탄 휠체어[진주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진주 병원 내 불탄 휠체어[진주소방서 제공]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8/04/17/SSI_20180417113134.jpg)
소방대는 대피 과정에서 일부 연기를 마신 환자 1명을 병원으로 옮겼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밝혔다.
불은 입원실 벽과 휠체어 1개를 태워 5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5분 만에 꺼졌다.
당시 이 병원에는 당직 간호사 1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간호사는 “당직 근무 중 A(81)씨가 입원한 병실에서 연기가 나서 가보니 휠체어가 불타고 있어 환자들을 대피시키고 소방서에 신고했다”라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15일 오토바이 사고로 다리를 다쳐 이 병원에 입원했다.
A 씨로부터 휠체어에 불을 질렀다는 진술을 받고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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