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진주 방화·살인 사건’ 유족 9명에 장례·생계비 등 지원
나상현 기자
입력 2019 04 29 19:13
수정 2019 04 30 18:41
정부가 경남 진주 가좌동의 한 아파트에 발생한 방화·살인 사건 유족들에게 피해구조금을 지원했다.
법무부는 창원지검과 진주지청을 통해 진주 사건의 경제적 지원 대상자로 9명을 확정하고 피해구조금 등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유족구조금으로 2억 4300만원, 장례비로 2000만원, 생계비로 1800만원이 지난 26일 지급됐다. 나아가 법무부는 치료 중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1인당 50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살인범 안인득은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칼을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명운을 달리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빠른 쾌유를 빈다”며 “앞으로도 범죄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은 강력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구조금·치료비·생계비·학자금·장례비·간병비·주거지원 등 경제적 지원과 함께 심리치료법 지원, 법률 지원 등 전방위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법무부는 결혼 이민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 국적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조만간 과실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구체적으로 유족구조금으로 2억 4300만원, 장례비로 2000만원, 생계비로 1800만원이 지난 26일 지급됐다. 나아가 법무부는 치료 중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1인당 50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살인범 안인득은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칼을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명운을 달리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빠른 쾌유를 빈다”며 “앞으로도 범죄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은 강력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구조금·치료비·생계비·학자금·장례비·간병비·주거지원 등 경제적 지원과 함께 심리치료법 지원, 법률 지원 등 전방위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법무부는 결혼 이민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 국적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조만간 과실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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