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춘재는 화성 8차 진범일까…드러난 결정적 증거들
정현용 기자
입력 2019 11 15 15:02
수정 2019 11 15 15:02
경기남부청 수사본부, 윤씨 진술 모순 확인
속옷 뒤집어 입은 피해자이춘재 진술과 정황상 일치
양말 착용하고 목 조른 흔적도
15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집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경찰은 이듬해 7월 윤씨를 범인으로 보고 강간살인 혐의로 검거했다. 윤씨는 같은 해 10월 수원지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그러나 최근 이춘재가 8차 사건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하면서 윤씨가 재심을 청구했다.
이춘재의 결정적인 진술은 피해자의 ‘속옷’에서 나왔다. 박양은 속옷 하의를 뒤집어 입고 있었는데 윤씨는 범행 당시 속옷을 무릎 정도까지 내린 상태에서 범행하고 다시 입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중학생이던 박양이 속옷을 뒤집어 입을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해 윤씨의 자백에 의문점이 있다고 봤다.
그런데 이춘재의 입에서 “속옷을 완전히 벗기고 범행한 뒤 속옷으로 혈흔을 닦고 새 속옷을 입히고 현장을 빠져나왔다”는 뜻밖의 진술이 나온 것이다. 이춘재가 급히 속옷을 입히느라 뒤집어 입혔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윤씨의 과거 자백 중 현장상황과 모순된 점은 또 있었다. 윤씨는 박양 방에 침입할 당시 문 앞에 있던 책상을 손으로 짚고 발로 밟은 뒤 들어갔다고 했지만, 책상 위에서 윤 씨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고 책상 위에 남은 발자국도 윤씨의 것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런 점을 토대로 이춘재를 8차 사건의 진범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 그를 이 사건 피의자로 정식 입건하지는 않았다. 과거 경찰이 윤씨에 대해 고문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는지와 당시 윤씨가 범인으로 특정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한편 윤씨는 이춘재의 자백에 따라 지난 13일 수원지법에 정식으로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윤씨가 청구한 재심 개시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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