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지원 ‘피싱’조직에 은행계좌 빌려준 공범에 실형
한상봉 기자
입력 2020 02 23 15:37
수정 2020 02 23 15:3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김종범 판사는 ‘보이스피싱’조직에 은행계좌를 빌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심모(26·중국 국적)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에게 회복이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주는 사회해악이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계좌를 빌려주고 현금을 인출해 전달한 피고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400만원의 합의금을 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심씨는 지난 해 11월 성명 불상자가 휴대폰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 하모씨에게 음란채팅을 하자며 유인한후 이를 근거로 협박해 33회에 걸쳐 4480만원을 뜯는 과정에 참여 했다. 그는 중국 내 주범에게 은행계좌를 빌려주고 돈을 인출해 전달해준 후 수수료로 1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에게 회복이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주는 사회해악이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계좌를 빌려주고 현금을 인출해 전달한 피고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400만원의 합의금을 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심씨는 지난 해 11월 성명 불상자가 휴대폰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 하모씨에게 음란채팅을 하자며 유인한후 이를 근거로 협박해 33회에 걸쳐 4480만원을 뜯는 과정에 참여 했다. 그는 중국 내 주범에게 은행계좌를 빌려주고 돈을 인출해 전달해준 후 수수료로 1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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