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선관위, 상대후보 비방 예비후보 등 3명 고발

입력 2020 03 06 17:34|업데이트 2020 03 06 17:34
경북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21대 총선의 상대 예비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 예비후보와 선거운동원 B·C씨 등 3명을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A 예비후보는 B씨와 함께 상대 예비후보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언론사에 제공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는 A 예비후보와 지지자가 참여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내용을 게재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와 제251조(후보자비방죄)는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와 가족을 비방하는 것을 금지한다.

A 예비후보 측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K 예비후보는 공무원 재직 당시 부인이 암 투병 중일 때 동료 여성 공무원과 바람을 피워 격하게 다투고 배우자는 극심한 배신감을 느껴 이혼했다는 소문이 있다”며 “이 일로 지역의 명예가 실추된 만큼, K 예비후보는 이런 소문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사실이라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칠곡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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