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유럽발 모든 입국자 검사, ‘음성’ 장기체류자도 격리
임병선 기자
입력 2020 03 20 19:11
수정 2020 03 20 19:1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0일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는 검역 과정에서 증상 여부에 따라 각기 다른 장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유증상자는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무증상자는 800실 이상 확보하기로 한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를 받는다.
‘양성’으로 나오면 중증도에 따라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다. ‘음성’으로 나와도 내국인과 장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장기 비자 취득)은 14일간 격리된다. 거주지가 있다면 집에서, 거주지가 없다면 정부가 마련한 시설에 머무른다. 음성 판정이 나온 단기 체류 외국인은 격리되지 않지만, 14일간 보건당국의 전화를 받고 건강 상태를 설명하는 ‘능동감시’ 상태로 지내야 한다.
최근 하루 입국자는 1000명 안팎이다. 특히 최근 유럽에서 들어온 유증상자의 5%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일주일 유럽에서 들어온 외국인의 67%는 장기 비자를 발급받은 장기 체류자였고, 3분의 1은 공무와 투자, 취재 목적의 단기 체류자였다.
18일 기준 유럽발 입국자 중 국민이 90%, 외국인이 10% 정도여서 외국인 격리자 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중대본은 보고 있다. 지금까지 해외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이후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는 확진자는 86명인데 유럽에서 입국한 사람은 50명이다.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내·외국인에게는 생활지원금이나 유급휴가비를 지원한다. 내국인은 가구원 가운데 한 명만 격리돼도 14일 기준으로 1인 가구 45만 4900원, 2인 가구 77만 4700원, 3인 가구 100만 2400원, 4인 가구 123만원 등을 지원하고, 외국인은 머릿수대로 지원한다. 유급휴가를 처리해야 하면 일인당 하루 13만원 한도 안에서 휴가비를 지급한다.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면 내·외국인 관계 없이 국내법으로 처벌하는데 외국인은 속지주의에 따른 것이다.
미국에서도 확진자가 1만 3000명 이상 나왔지만, 정부의 전수검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아직 유럽보다는 위험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다만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미국과 관련해서도 3명 정도의 유입 환자가 발생한 상황”이라며 “미국은 아직 유럽 정도의 발생률을 보이지 않지만 추후 입국자에 대한 검사 결과 등을 보고 (검역) 조치 강화나 확대 필요 여부를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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