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대령, 부하 여군 성추행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

입력 2020 04 21 20:51|업데이트 2020 04 21 21:04
함내에서 부하 여군 성추행 ‘군사경찰 조사’
육군 간부도 민간인 성추행...최근 성군기 위반 잇따라
해군 고속정. 기사 내용과는 직접적 관련 없음. <br>방위사업청 제공
해군 고속정. 기사 내용과는 직접적 관련 없음.
방위사업청 제공
해군 함장이 여군 부하를 성추행한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1일 해군에 따르면 함장 A대령은 지난 17일 함내에서 여군 부하와 면담을 하던 중 손으로 부하의 무릎 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대령은 여군 부하의 거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성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를 입은 여군은 관련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다. 해군은 A대령을 보직해임하고 혐의를 수사 중이다.

최근 군에서는 성 군기를 위반한 간부들이 다수 적발돼 기강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육군 한 부대에서도 B중위가 음주를 한 뒤 노래방에서 민간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최근에는 한 부사관이 음주를 한 채 장교의 숙소를 무단으로 들어가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가 진행됐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최근 잇따른 군기강 해이에 따라 지난 19일 전군 지휘서신을 통해 뒤늦은 군기잡기에 나섰다. 정 장관은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들이 일부 발생하고 있다”며 “규칙을 위반하고 군의 기강을 위반할 시 법과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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