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눈감은 ‘가방 속 아이’… 경찰도 어른도 구할 기회 놓쳤다
이천열 기자
입력 2020 06 05 01:30
수정 2020 06 05 10:21
가방에 감금됐던 천안 초등생 숨져
어린이날 머리 다쳐 경찰조사 받았지만의붓어머니 “달라질 것” 반성에 풀려나
경찰·아동보호기관 공동 방문조사 안 해
갇힌 날 온라인 출석… 학교도 학대 몰라
靑청원게시판 엄벌·신상공개 요구 쇄도
충남지방경찰청은 의붓아들 A군을 가방에 감금한 의붓어머니 B(43)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중상해에서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고 4일 밝혔다. A군의 몸 곳곳에 오래된 멍과 상처, 그리고 허벅지에는 담뱃불에 덴 것 같은 상처도 있어 상습 폭행이 있었음을 반영했다.
A군은 지난 1일 저녁 7시 25분 천안시 서북구 자신의 아파트 집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의붓어머니 B씨는 이날 낮 12시쯤부터 “내가 게임기를 부시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점심도 굶기고 물 한 모금 주지 않은 채 아이를 7시간 동안 가로 50㎝, 세로 71㎝ 크기의 대형 여행용 가방에 가뒀다. 아이가 가방에 용변을 보자 다시 가로 44㎝, 세로 60㎝의 작은 여행가방으로 바꿔 더 강하게 감금했다. 이날은 초등학교 3학년인 A군의 새 학기 첫 수업일이었다.
B씨는 “훈육 목적이었다”고 변명했으나 A군을 가방에 가둬 놓고 3시간 동안 외출하기도 했다. A군은 기계 호흡에 의지하다가 사건 발생 사흘째인 3일 저녁 6시 30분쯤 결국 숨을 거뒀다. 가방 속에 웅크린 자세로 장시간 갇혀 산소 부족으로 장기가 붓고 손상되는 다장기부전증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했다는 소견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A군이 여행용 가방에 갇혀 있던 그 시간 학교에서는 온라인 수업이 진행 중이었고, 학교 수업기록에는 A군이 수업에 참여한 것으로 표시돼 있어 B씨가 출석 조작 의혹까지 받고 있다. 코로나19로 등교를 하지 않고 교사들이 아이들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다는 게 아동 학대의 사각지대를 키우고 있는 셈이다. 경찰은 B씨가 아동학대 사실을 감추기 위해 수업기록을 조작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A군은 지난달 5일 어린이날에도 머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의료진이 이틀 뒤 학대라고 결론 짓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의 조사는 늦었다. 2주일이 지난 21일과 24일 B씨 부부를 조사했으나 A군을 만나지 않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도 같은 달 13일에야 A군 집을 찾았지만 경찰과 공동 방문조사는 하지 않았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지난해 10월부터 4차례 때렸다. 훈육 방법을 바꾸겠다”는 B씨 부부의 진술만 믿고 손놓은 사이 아이는 목숨을 잃었다.
사건이 발생하자 기사에 A군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계모에게 분노를 터뜨리는 네티즌 댓글이 수천개씩 달렸다. “아이가 학교 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을 텐데…”, “어른들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계모의 신상을 공개하라”, “계모를 가방에 똑같이 넣어라”라는 글이 줄을 이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법이 더 강력해져야 재발을 막아낸다”는 의견도 쏟아졌다.
천안·예산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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